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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교회, 박옥수 집단 상대로 대법원 승소...
지역교회 연합, 이단사이비 대책활동 돋보여


2007년 11월 05일 (월) 19:14:00 김희돈 기자  lefty@kidok.com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이단과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사건번호 2006도5924)을 받았다. 종교개혁 490주년을 즈음한 10월 26일에 전해진 낭보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법원 1호 법정(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오정호 목사(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와 김학수 목사(이대위 위원)의 <박옥수 집단 명예훼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오정호 목사의 소송은 3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당시 박옥수 집단의 언론광고를 통한 무분별한 포교활동과 정통교회를 비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이대위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맞아 전단지(이단으로부터 우리교회·가정·고장·대전을 지킵시다)를 제작, 교인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브로슈어를 만들어 일간지에 넣어 살포한 것이 소송의 원인이 되었다.

오정호 목사의 명예훼손건은 초반, 무죄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박옥수 집단 측의 항소로 과태료 판결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남교회 교인들의 자발적인 기도 및 참여와 소송비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면서 전국적 차원의 뜻이 모아져 결국 승소확정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 대법원 승소 판결후 오정호 목사 등 새로남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이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며 “이단 문제는 개 교회주의,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돼 강력하게 맞서야 할 사안”이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새로남교회는 11월 14일 수요예배를 통해 승소감사의 시간을 갖기로 했으며 이날 이단 대처 활동이 축적된 자료집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승소는 정통 교회에 비방을 일삼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에게 직격탄을 가한 선례가 되었다는 평가다. 정통교회에 대한 이단들의 발호와 도전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나온 결과라 여타 유사 소송들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어린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