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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0203§ion=sc4§ion2=오정호 목사, 구원파와 법정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오 목사 “이단들에 더 강력히 대처해야”

지난 26일 오후 2시 20분, 대법원 1호 법정. “명예훼손건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관의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3년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 오정호 목사와 새로남교회 이단사이비 비상대책위 위원들이 대법원의 최종 소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     ©새로남교회


지난 2004년 10월,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이하 이대위) 위원장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담임)는 구원파의 무분별한 포교활동과 정통교회에 대한 비방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그러자 자신들의 집회에 큰 타격을 입은 구원파는 오 목사는 물론, 전단지에 올라 있는 협력기관의 대표자들을 명예훼손건으로 모조리 고소했다. 오 목사는 대전 중부경찰서와 대전지검 조사를 거쳐 “증거 없음” 결정을 얻어냈다.

하지만, 구원파는 고검에 항소했고, 2005년 11월, 검찰은 오 목사 등 협력기관 대표자 등을 소환 조사한 후 오 목사에게 200만 원, 김학수 목사에게 1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이대위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2006년 3월, 1심 단독심판에서 벌금형이 검찰의 구형대로 그대로 선고되었다.

이때부터 새로남교회 평신도를 중심으로 이단사이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장로, 이하 비대위)가 구성되는 등 자발적인 이단 대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대위는 매주 예배후 기도모임은 물론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한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실시해 1억 4,6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 운동은 대전지역 교회의 연합과 함께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기가 됐다.

결국, 이 같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합 운동에 힘입어 지난 8월 열린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 2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검찰 상고 기각)이 난 것이다. 현재 새로남교회 홈페이지에는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한 축하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오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제까지 이단의 발호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앞으로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되어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더욱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이대위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경공부 교재 ‘우리 시대의 이단들’(생명의말씀사)을 곧 출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14일 저녁, 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재판 승소 감사예배를 새로남교회에서 드리기로 했다.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