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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29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오 목사 무죄...이단비판 활동 고도의 법적 보장 판례


입력 : 2007년 10월 29일 (월) 20:33:51 [조회수 : 657] 이승균 (  seunglee )    


대전 새로남교회 담임 오정호 목사가 구원파 계열 이단인 박옥수(63·기쁜소식선교회·기쁜소식강남교회 당회장) 씨의 집요한 법정 소송에 맞서 약 3년 동안 싸운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6일 박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오 목사와 김학수 목사(은혜교회, 대전 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 위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05년 초, 대전지역 세력 확장을 위해 TV와 신문에 광고 게재 및 구원파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책자 <정통과 이단>을 배포하던 중, 대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자파의 이단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살포하자 오 목사 등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대전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오 목사는 여러 기독교 단체와  연대해 ‘박옥수 경계 문구’를 담은 전단지 30만 장을 일간지에 넣어 대전 일대에 배포하는 등 반 구원파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오 목사와 김 목사는 2006년 3월 이번 소송 1심에서 각각 200만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2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이번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3년여 간의 법정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대전 새로남교회는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에 대해 “정통교회를 공격하며 비방을 일삼는 이단 세력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다”고 평하고 “앞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단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목사는 “정당하게 이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혹세무민하는 종교가 횡행할 때 드러내놓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박 씨가 방송국에서 기존 기독교를 폄하하면 괜찮고, 정통교회가 이를 비판하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성경세미나 명목의 박옥수 집회가 열리지만 기독교계의 대응은 미미했다”고 지적하고 “이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각별한 공동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지난 2005년 9월에도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에서 평강제일교회(박윤식)와 광성교회(이성곤 측)를 영입하려 했을 때도 박옥수 때처럼 결연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로남교회로 정해졌던 총회 장소가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박옥수 씨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11월 5일부터 9일까지는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11월 12일부터 16일은 마산 기쁜소식마산교회 등에서 대규모 포교집회를 여는 등 여전히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교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