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기독사학의 교사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여당의 독주 속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사학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기독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어려워 졌을 뿐 아니라,
무종교인과 비종교인, 심지어 이단의 임용을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헌법소원 동의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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