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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내가 취소 마감 기한을 한가족수련회 1주일 전으로 안내하였으나, 현재 수련회 신청대기 가정이 많아 취소 마감 기한을 6월 30일(금)까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6월 30일까지 교회사무실(042-470-7004)로 취소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프로그램 물품 준비 및 숙소 예약으로 인해 환불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