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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2(금)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226호 법정에서 열린 이단 박옥수 측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김매경 판사(17단독)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고 판결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오정호 목사님의 "구원파 박옥수"와의 재판보고>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 : 검사(검찰) / 국가와 개인 / 남의 생명과 재산등에 피해를 끼치는데 대해 국가가 벌을 내림
 민사소송 : 개인 / 개인과 개인 / 개인끼리 사사로운 분쟁시 권리를 찾아옴

2. 형사소송 종료
3년 이상 검찰 조사와 재판 진행

2007년 10월 26일
오정호 목사님의 "구원파 박옥수에 대한 명예훼손건" 대법원 재판, 승소
(1심-지법 단독심, 2심-지법 합의심, 3심 -대법원)

2007년 11월 14일
새로남교회에서 대법원 재판 승소 감사예배 드림

3. 민사소송 진행
2007년 11월 1일
구원파 박옥수가 오정호 목사님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건"으로 박옥수가 패소)
- 민사재판에서는 "모욕당했다"는 취지로 소송 제기

2008년 8월 22일 , 판결 선고
결과 :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오정호 목사님 승소
(박옥수에 대한 "1원"의 민사상 배상책임도 없음)

4.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측
구원파 박옥수는 민사재판에서도
2심(지법 합의심:항소), 3심(대법원:상고)을 제기할 것임

새로남교회는 대전기독교연합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협력하고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단대책위원과 힘을 합하여 앞으로 진행될 모든 재판에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임할 것(역소송:반소)이며, 전교인의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