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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은 1종 운전면허를 소유한 26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된 자만 운행할 수 있다.

   법인단체 보험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만 26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다.

 

2. 교회 차량은 교인으로 등록된 인원에 한해서만 운행할 수 있다. 불특정다수에 관한 보험 적용의 해석은

  등록된 교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즉시 교회에 통보해야 한다. 사고 처리는 보험 약관과 교회 내규에 따른다.

 

4. 차량 운행 중 사고를 낸 부서 및 기관에 한하여 2개월간 차량 대여가 정지된다.

  , 사고에 관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확인된 경우 4개월간 차량 대여가 정지된다.

 

5. 차량 운행 중 발생된 범칙금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운행자 또는 차량 대여자가 책임을 지고,

  부서 및 기관의 재정으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다.

 

6. 차량 대여는 부서 및 기관 당 1대로 제한되며, 그 이상의 차량을 대여할 시 행정목사의 허락을 받고 신청해야 한다.

 

7. 차량 반납시간은 준수해야하며, 늦게 반납할 경우 미리 교회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야 한다.

  차량 사용 후에는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8. 차량 탑승인원차량 당 11으로 그 이상 탑승은 불허한다. 규정인원 이상 탑승 중 사고 시 불리한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9. 차량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사용해야 하며, 공적인 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대전권 영역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운행이 필요시 행정목사와 소통한다.

 

10. 차량 운행 시 소요된 주유비는 교회의 공적 업무(교회를 대표한 축하, 위로, 사절단, 훈련, 수련회 등)

   한하여 교회로 청구할 수 있다. 부서, 기관, 다락방, 교구, 여전도회 등의 모임 및 친목을 위해 소요된

   주유비는 교회로 청구할 수 없다.

 
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종

특이사

4825

스타렉스

젊은이우선

1288

스타리아

장례우선

7747 / 7795 스타리아 심방우선

 

 

차량사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