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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mission/article/view.asp?page=1&gCode=kmis&arcid=0920824606&code=23111111정일배 변호사가 말하는 이단 위험성·대처법
“이단은 교회·모든 가족관계 파괴”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활동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작은 교회에 침투해 교회를 빼앗는 일명 '산 옮기기' 전략은 강탈이나 다름없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지난 17일 예배시간에 선전포고까지 했다. 이처럼 작은 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이단문제와 관련 변호업무를 맡아온 믿음합동법률사무소 정일배 변호사를 만나 이단의 위험성과 한국교회가 대처해야 할 것들을 들어봤다.

-이단이 왜 위험한가.

"부부관계,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과거 '오대양' '생명수' 사건처럼 자기들끼리 산속에 살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요즘 이단들은 정상적인 교인인 양 행세하며 교회에 파고들어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킨다. 특히 사회의 근본인 가정을 흔드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이단은 사회의 암적 존재다."

-가정이 어떻게 파괴된단 말인가.

"부부간 이혼과 자식·부모 간 폭행, 감금문제로 가족 간 신뢰에 금이 간다. 주로 여성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리공부다, 전도다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친다. 그러다 부부싸움이 나고 나중에 이혼까지 간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단에 나가는 것을 막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 집에 가둔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자식이 부모를 형사고발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단이 법을 잘 이용한다고 하던데.

"남편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이단에서 이혼을 지시한다고 한다. 각서도 받고 대화 녹취도 해서 남편을 폭행, 무능, 억압으로 몰아 이혼소송을 한다.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사람이 감금돼 있다며 경찰을 불러 빼내간다. 이단쪽에서 부모를 형사고발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다."

-교회의 대처는 어떤가.

"이단에 당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한다. 그래선 안 된다. 이단문제에 있어 한국교회가 법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14조 1항의 업무방해죄와 이혼교사, 조장, 방조혐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 내 이단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포섭당한 교인의 증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된단 말인가.

"이단에 적을 두고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기존 교회에 등록해 교인들을 빼내갔기 때문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이단을 막을 수 있다. 증언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혼교사나 방조혐의는 무엇인가.

"민사상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자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간통죄 개념으로 이혼당한 남편 쪽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혼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면 된다. 상부에서 지시했다는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더 좋을 것 같다. 엄밀히 말해 피해자는 개인이고 가해자는 이단집단이다. 그것만 밝혀진다면 교주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국교회가 이단문제에 대해 쉬쉬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안 하면 또 들어온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겠지만 범교계 차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한기총이 나서야 하지 않겠나."

-이단문제가 왜 생기는 것 같나.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진다. 문제는 어느 정도 신앙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을 포섭해 간다는 것이다. 기존 교회가 그런 신앙적 열망과 욕구를 못 채워 주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반성할 부분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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