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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와의 속시원한 한판 승부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대법원 승소
            

취재/글 박지연 기자

대전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윤기 목사, 이하 대기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 이하 이대위)와 구원파의 3년간 지루한 법적공방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속시원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 대법원 승소, 그 내용은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대표 박옥수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기연의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목사)와 김학수 목사(은혜교회 담임목사, 대기연 이대위 위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유인물의 내용 중 ‘박옥수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이다’, ‘박옥수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는 기재부분은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고,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를 통해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는 내용 또한 박옥수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치 않으므로 혐의없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이대위 위원장 오정호 목사는 “대법원 판결이 한국교회의 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단사이비 척결에 주춧돌이 되는 판결이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사건의 발단, 1,2심에서 법원은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4년 10월, 박옥수 구원파가 매년 봄∙가을 개최하는 성경세미나를 TV와 신문광고 등으로 홍보한 것부터다. 박옥수 측은, 자의적인 이단해제로 교계의 비난을 산 <정통과 이단>을 배포하며 “이단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대기연은 이대위를 주축으로 구원파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단으로부터 우리교회, 가정, 고장 대전을 지킵시다’는 내용의 전단지 30만부를 일간지에 넣어 배포하며 박옥수 측이 한국교계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대기연에서 2004년 배포한 전단지 내용

1. 구원파 대한예수교침례회(박옥수)
안상홍 증인회, 신천지와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중 하나가 구원파이다. 박옥수는 대전에 위치한 한밭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박옥수는 일간지와 TV에 광고하며 체육관을 빌려 대형집회를 갖는다.(이단사이비종합자료 2004/한국기독교총연합회)
2. 박옥수 씨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사이비연구보고집/한국장로교출판사/2001년)
3. 구원파는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규정받았다. 1985년에 기독교성결교회, 1991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 1992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신, 합동측에서 이단 규정됐다.(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조이선교회/2004)
4.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라는 모임을 통하여 대전시민에게 다가간다.
5. 우리고장 대전이 이단들이 발호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고 기성교회를 정면공격하며 폄하하는 박옥수 씨의 시도를 막아 대전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




박옥수 측은 전단지의 내용을 문제삼아 전단지에 협력기관으로 게재된 이들을 모두 고소했다. 사건은 “명예훼손 증거없다”는 대전지방검찰청의 결과로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박옥수 측이 고등검찰청에 항소함으로 계속됐다. 다음해인 2005년 11월 검찰은 오정호 목사에게 200만원, 김학수 목사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대위는 탄원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 했으나 2006년 3월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됐다.
대기연 이대위 측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에 대해 비판한 것은 정당한 종교적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006년 8월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2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기보다는 초교파적 개신교 단체의 이름으로 상대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종교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옥수 측은 2심의 판결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26일 박옥수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구원파 측은 대법원 판결 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연과 새로남교회의 한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해달라는 의미이다. 박옥수 측은 피해보상액으로 2,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새로남교회에서 열린 승소 감사예배 현장
대기연 이대위는 구원파 대법원 승소 후인 지난 11월 14일 새로남교회에서 ‘대법원승소 및 교재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대기연 이대위 관계자 및 성도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재판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각계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이단사이비와 현장에서 싸우는 이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정동섭 교수, 최삼경 목사, 진용식 목사, 탁지원 소장, 박용규 교수 등 10여 명에게 표창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진리 수호와 함께 교회의 거룩성, 순수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정통과 이단의 분별은 시대적 사명이다. 건전한 기독교로 인정받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자정운동과 이단척결 영적투쟁이 필요하다”며 “이단 척결은 소수교회와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교파를 초월한 교회 연합이 중요한 사명이다. 각 교단과 신한자들이 공통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 양인평 장로는 이단과 관계된 법적 공방에 대해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할 때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단 문제의 경우 공익과 맞물려 있다. 단 허위사실을 왜곡, 날조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므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대위 측은 특별제작한 동영상을 상영하며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동영상은 구원파, 신천지, JMS, 안증회 등의 이단단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횡포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발단과 법적 싸움, 새로남교회를 주축으로 한 신도들의 자발적인 기도와 물질 후원 등의 내용을 알리며 이단대처와 중보기도 확산을 권면했다.
한편 대기연 이대위가 제작한 이단척결을 위한 책자<우리시대의 이단들>의 출판도 홍보했다. <우리시대의 이단들>은 이단과 관계된 내용이 성경공부 교재로 만들어진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단을 알고 바르게 대처하라, 성경론과 이단, 기독론과 이단, 성령론과 이단 등 주제별로 성경이 기록한 이단의 특성을 찾고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토론하는 형식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단문제와 대처가 신도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어 개교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맺음말
대기연 이대위의 구원파 대법원 승소는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과 싸우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다. 1심 패소로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 승소를 얻었으며 대전지역 교계가 연합하는 결과를 얻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단이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는 더욱 연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기연 이대위의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이단과 싸워 승전보를 울리는 개교회와 단체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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