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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문화다양성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11월 8일 입법예고 마감입니다.
“동성애 + 젠더 + 이주민 지원 및 이슬람 비판금지”하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조례입니다.

반대의견 제출합시다. 오늘까지입니다!

▶반대의견 제출방법 : 찬반의견 및 사유,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기재)
  - 대표 발의자 : 조성칠 의원 (042-270-5080)
  - 팩스: 042-270-5029
  - 이메일: junani1@korea.kr

  - 사이트 : http://council.daejeon.go.kr/svc/cns/LawNoticeView.do?bbsSn=46320

▶ 대전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문제점
1. 성소수자, 젠더, 이주민(무슬림) 등에 대한 비판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문화다양성 업무는 국가(중앙정부) 업무이다.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3. 2018년 문화관광체육부가 발간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토론집에는 “성소수자, 젠더, 이주민”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동성애, 젠더, 이슬람을 옹호하는 용도로 ‘문화다양성’을 정부가 이용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토론집 출처 http://bit.ly/2Xl3H9l)

4. 업무 중복, 예산낭비, 인력낭비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활발하게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만 대전에서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64개나 진행되었다.

5.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지 않은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법률 제11조)

대전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철민목사
                    사무총장 오성균목사